차 팔았거나 폐차했다면 필수! 남은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 (위택스 1분 환급)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매년 1월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일시납부하거나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납부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연중 자동차를 중고차로 매매(판매)했거나 폐차, 말소 등록을 한 경우 이미 선납한 자동차세는 어떻게 될까요? 과세 관청에서 자동으로 통장에 넣어주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가 직접 ‘자동차세 환급 신청’을 해야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을 100%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신 기준으로 … 더 읽기